입주관련 > 세영리첼아파트

자주묻는질문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1층 세대와 고가사다리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세대는 이사날짜만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관리비는 실입주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불출시 검침하므로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불출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당사(또는 시행사)의 보존등기이후 60일이내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는 과태료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바로전)후 60일이내에 완료합니다.

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하며,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하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 등기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① 재발행 방법 : 일간지 신문에 분실공고를 낸 후 2주후에 재발행 합니다. (분실공고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파트주소, 아파트이름, 계약자이름, 연락처)

② 재발행 절차 : 2주후에 분실공고난 신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계약자 본인이 해당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재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1)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사업주체에 사전점검 14일전 등기 우편 송부)

2) 입주자 현장 도착 

3) 접수,교육,안내(점검요령, 점검표작성, 하자보수절차 등) 

4)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5) 점검표 제출 

6) 입주전 보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