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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이드
잔금납부안내
입주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별도품목 포함) 전액을 입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은 입주 전 발급된 잔금 납부 안내장 또는 계약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은행의 해당 계좌번호로, 아파트와 별도품목의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잔금입금시기
사용검사일 이후 부터 입주기간종료일까지
입금방법
계약자 성함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101동 1203호 계약자 홍길동일 경우, 보내시는 분 : 홍길동 1203으로 기재
  • 입주 마지막 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공급 계약서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에 의거 입주 마지막일 익일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납부하셔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화요일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요일을 포함하여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 현장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급계약서상 지정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그 이외의 방법은 분양대금의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인도증서(입주증) 발급
주택인도증서(입주증)은 입주 예정자 중 분양 대금 및 별도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대금을 전액 완납하신 분에 한해,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됩니다.
발급 시 지참하실 품목
분양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발급 시 : 분양계약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양계약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아파트와 별도 계약의 별도금 및 잔금납부 영수증 일체(중도금은행대출이 있을 시 상환영수증 포함)
주택인도증서(입주증)은 지정된 발급 기간에 발급되며, 평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택인도증서(입주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입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당사 및 입주자 선정법무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선수금 납부안내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사무소가 신규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금액이므로 해당 평형의 관리비 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선수금은 입주기간 내에 단지 내 관리사무소로 납부(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 선수금은 평형에 따라 다르며, 선수금을 납부하셔야 열쇠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중 입주 시 입주일(열쇠인수일)부터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기간 경과 후 입주 시 입주기간 이후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열쇠인수 안내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비치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에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로 관리비 선수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입주증 및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열쇠 인수 장소는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열쇠를 인수하실 때에는 입주 매니저와 함께 시설물 및 각종 계량기를 상호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및 불편사항은 단지 내 A/S지원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실 입주 전 열쇠를 인수 받으신 분은 열쇠 인수일을 실 입주일로 간주하여 공동 관리비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내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거주자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유해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주소는 입주 전 현장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시기
  • 사용검사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 납부세액
  • 과표금액 : 아파트 분양대금 (부가세 제외)
  • 평형별 취득, 농특세
  • 분양대금을 선납하신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과표가 되오니 취득세 신고 시 당사발급 종합영수증(입주시 발급)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안내
열쇠를 인수받으셔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신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납부 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납부 세대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의무기한 구비서류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세대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세대
위임장,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매매 시 - 매매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 증여 시 - 증여계약서)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입주/준공 30~60일전
각 세대별 마감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본사 전문가(설계, 상품, 기술 등)와 각 현장 기술자 및 주부로 구성된
전문 점검매니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점검 활동입니다.
고객 사전방문
입주/준공 전
고객이 입주예정 세대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입주 지원센터 운영
입주 매니저가 입주관리 기간 동안 상주하며
고객의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
입주 후에 발생한 작은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영건설의 전문 A/S요원 및 입주 매니저가 각 아파트별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입주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