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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준비하기

  • 청약통장가입

  • 인터넷뱅킹 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 청약자격확인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1. 청약 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합니다.
  • 2.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법 제 39조 2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 4. 관련증빙서류 등을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하기

  • 인터넷 청약 사이트 접속

  • 청약내용 입력

  •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 청약신청 완료
청약 내용 입력사항
1. 거주지역 선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2. 아파트, 주택형 선택
주택형 / 전용면적
3. 주택소유여부 선택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확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입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자동으로 산정됨
4.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청약 내용 입력과정 시 유의사항
  • 1. 청약내용 입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청약자가 책임져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착오, 실수 등에 의한 입력내용은 본인의 책임임
    2) 인터넷 청약내용에 대해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자 요건 등)을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 청약 접수함
  • 2. 거주지역 선택시 유의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역을 선택함
    2) 거주지역 등이 상이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 3. 아파트/주택형 선택시 유의사항
    1) 아파트/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2)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주택형을 선택(click)하며, 주택별 신청자격 및 공급가격 등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4. 청약신청 취소시 유의사항
    1) 1,2순위에 한하여 신청당일 17:30까지 가능함
    2)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에 청약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17:3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 1)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은 은행에서 확인(검증) 하지 않고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청약하기 바람.
  • 2)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음.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 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있음.
  • 3)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본인이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함 (동시분양 주택은 전체 아파트를 1개 분양 건으로 간주)
  • 4)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각각 청약은 가능하나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그 중 1건만 가능(단, 투기과열지구는 1 순위 당첨자에 한함)하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당첨자는 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단, 국민주택은 1세대 1건 청약)
  • 5)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 방문·분양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함
청약 내용 입력사항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집이 없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 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청약가점제로 인터넷 청약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 잘못 입력하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http://www.kbstar.com)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연습해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및 청약가점제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청약에 참고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가점항목의 상세내용(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 수(35점),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4)감점), 상세(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기간(32점)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부양가족수(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