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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내용 입력

신청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

청약신청 완료
청약 내용 입력사항
1. 거주지역 선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2. 아파트, 주택형 선택
주택형 / 전용면적
3. 주택소유여부 선택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확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입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자동으로 산정됨
4. 주소 및 전화번호 입력
안내 및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청약 내용 입력사항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집이 없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 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청약가점제로 인터넷 청약을 하시는 경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 잘못 입력하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http://www.kbstar.com)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연습해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청약제도의 변경사항 및 청약가점제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청약에 참고
가점제 적용방법
구 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가점항목의 상세내용(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 수(35점),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4)감점), 상세(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①무주택기간(32점) |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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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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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